There was an election held at Kukkiwon on Oct 11 to select its acting president. Sixty-two delegates around the world participated in the event but no candidate held a majority vote on the first ballot.
On the second ballot, Choi Yeong Yeol received 31 votes, Oh No Gyun 30, and 1 abstained. The election commitee declared Choi Yeong Yeoul winner with 31 votes. However, Oh No Gyun claims that the number of majority should be 32 including 1 abstention, not 31. He says that there will.
be a law suit following against Choi Yeong Yeol and the election committee if there is no re-election to be held.
대법원 판례 “유효투표 과반수”라도 “62의 32가 과반수”
“중앙선관위가 ‘태권도인들의 변화열망’을 꺽은 격!”이라는 원망(?)들이 회자되고 있다. 지난 11일 국기원장선거에서 “31표 득표자인 최영렬을 과반수당선자로 선포한 것이 잘못이다”는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도 “유효투표 과반수”는 “62의 32가 과반수”라고 돼 있다는 것.
이런 주장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투표수 산정은 기권표를 제외한 투표를 한 모든 표를 합산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1995. 8. 29. 자 95마645 결정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6. 9. 6. 선고 96우54 판결)와 “출석인원 산정 시 기권표나 무효표를 제외한 총 유효투표수가 아니라 이를 포함한 총투표수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1995. 8. 29. 자 95마645 결정)를 제시하고 있다. 즉 “유효”의 해석에서 “무효표도 유효투표수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중앙선관위는 멀쩡한 정관규정을 놔두고 ‘이사회에 통과되지도 않아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는 “중앙선관위가 국기원 사무국와 맺은 서면 약정서규정을 적용했느냐?”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국기원장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위탁 관리했다. 따라서 동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고 제56조(당선인 결정) “당선인 결정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정관상 규정이 아닌 서면 약정서규정 “유효투표 과반수로 원장 당선인을 결정한다.”를 적용해 “당선인 결정한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중앙선관위의 잘못”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편, 국기원 정관에는 “출석인원 과반수로 당선인을 결정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국기원)원장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는 “선거인단 과반수 득표자로 당선인을 결정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또 중앙선관위가 국기원 사무국과 맺은 서면약정서에는 “유효투표 과반수로 원장 당선인을 결정한다”로 규정돼 있다. 국기원장 선거를 위탁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라는 약정서 내용에 근거해 최영렬 후보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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