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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진흥재단(TPF),“태권도를 빛낸 사람을 찾습니다.”
2월 1일∼3월 30일, ‘제2차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추천 접수
기사입력: 2018/02/01 [22:15] ⓒ wtu
WTU
▲     © 국립태권도박물관내,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특별전시실 전경 (WTU)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이하 재단)은 태권도 발전과 진흥 그리고 세계화에 기여하는 등 훌륭한 업적을 남긴 태권도인을 선정하여 뜻을 기리는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헌액 사업을 추진한다.

 

재단은 21일부터 330일까지 태권도 수련과 교육·진흥·보급 및 세계화 등에 기여한 태권도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관련 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헌액 대상자로 선정 할 계획이다.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헌액 대상자는 교육 및 지도자’, ‘선수’, ‘특별 헌액등 세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교육 및 지도자부문은 세계태권도연맹 회원 국가의 지도자로 30년 이상 수련 및 20년 이상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인물을 추천할 수 있다. ‘선수부문은 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입상을 통해 일정수준의 점수를 취득한 인물, ‘특별 헌액은 연구가와 행정가, 언론인, 기업인 등 태권도에 기여한 공이 큰 인물을 추천받은 후 선정할 예정이다.

 

재단은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태권도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될 심사·선정위원회에서 검증과정을 거친 후, 선정된 헌액자들의 자료와 유물 등과 함께 오는 94태권도의 날기념식에 맞춰 헌액식(장소 : 국립태권도박물관 내 특별전시실)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단 김중헌 사무총장은 현재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특별전시실에는 초기 태권도 관() 창시자 및 )김운용 IOC부위원장 등 스물일곱분이 헌액되어 계시다태권도를 빛낸 사람들에 헌액되는 의미가 매우 크기에, 재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과정을 통해태권도인들의 명예와 긍지를 드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2차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추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태권도원 홈페이지(http://www.tkdwon.kr/kr/)공지사항(294)이나 태권도진흥재단 진흥사업부(063-320-0074)로 문의하면 된다.

 

▲     © 포스터 (WTU)

 

More photos & comment> https://www.facebook.com/taekwondophoto/posts/1709544232442392?pnref=story

 

WTU-news

 

2태권도를 빛낸 사람들헌액대상 후보자 추천 공고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의 진흥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하고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등 훌륭한공적을 남긴 인사들의 업적을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고자, 2태권도를 빛낸 사람들헌액자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6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김 성 태

 

 

1. 추천대상자 자격 요건

 

태권도의 수련, 교육, 진흥, 보급 및 기술개발과 세계화에기여한 탁월한 업적이 있는 인사

 

태권도 발전의 기여도와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귀감이 되고 존경을 받을 만한 인사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헌액 대상 후보자가 될 수 없음 (외국인 포함)

1. 성년피후견인, 한정피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2. 선정규모 :

 

3. 추천권자: 헌액대상후보자는 아래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함

 

체육외교 관련 공공기관 및 재외공관(주한 외국공관 포함)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5개 대륙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및 각 국가 태권도협회

 

(, 대한태권도협회를 제외한 각 국가 태권도협회는 5개 대륙태권도연맹을 통하여 추천해야 함)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 (태권도전문지 포함)

 

기타 위에 준하는 태권도관련 공익법인이나 단체

 

4. 제출서류: 추천서 및 공적조서를 포함한 소정양식 각 1, 증빙서류 붙임 1

 

소정양식은 태권도원 홈페이지(www.tkdwon.kr)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5. 추천기간: 201821~ 2018330일까지 (기한 내 도착 분에 한함)

 

6. 접수방법: 우편(등기우편)접수

 

7. 접 수 처: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태권도진흥재단 운영센터 3층 진흥사업부 앞

 

우편번호: 55547 / 전화: 063-320-0074 / 이메일: yclide16@tpf.kr

 

 

 

# 붙임 1. 추천대상자 구분별 업적기준 1.

 

2. 추천권자 및 추천인원 1.

 

3. 추천양식 (추천서, 공적조서, 후보자 자격 요건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1.

 

 

추천대상자 구분별 업적기준

 

구 분

업 적 기 준

교육 및

지도자

부문

세계태권도연맹(WT) 회원 국가의 지도자(사범)30년 이상수련 및 20년 이상

태권도보급교육진흥 및 기술개발과 세계화에 기여한 자

수련기간 : 국기원 공인 초단 취득일부터 산정

선수

부문

세계태권도연맹(WT)에서 주관하는 올림픽 경기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자

국제대회의 규모와 중요도에 따른 입상 순위별 차등점수 부여

총 취득점수가 300이상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심사위원회와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국제대회 입상자의 기준 점수

구 분

1

2

3

대회 주기

올림픽 경기

100

60

30

4

세계선수권대회

60

36

18

2

대륙별 종합대회

60

36

18

4

품새

세계선수권대회

30

18

9

1

세계품새선수권대회가 2년 주기로 개최될 경우 기준점수를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며, 올림픽 시범경기 입상자('88, '92)들에 대한 점수는 올림픽 정식경기 점수의 70%수준으로 함

시드니 올림픽(2000) 이전 세계선수권대회 입상자에 대해서는 올림픽 정식 경기 점수의 75% 수준을 인정함

태권도를빛낸사람들헌액자선정사업운영규정 제7항에 따라, 헌액자선정위원회가 세계태권도한마당 등 비 선수권대회로서 그 조직규모와 조직수준이 세계선수권대회에 비견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대회의 경우에는 그 대회의 입상 결과를 선수부문 업적기준에 추가할 수 있음

특별 헌액 부문

기업인

태권도 발전을 위해 태권도원 및 태권도단체 등에 50억 원 이상 후원한 기업 또는 개인

기타 태권도 관련 산업 등을 통해 태권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기업 또는 개인

언론인

태권도 전문지 기자, 일간지 태권도 담당 기자, 잡지사 태권도 전문기자 등 태권도 전문 언론인으로 30년 이상 활동한 자

행정인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륙태권도연맹, 국가 태권도협회 및 산하단체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기관장급 이상으로 퇴직하고, 근무기간 중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객관적으로 평가 받은 자

연구가

태권도학계에서 30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저명한 학술지에2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태권도학과 관련된 저서를 10편 이상 저술한 자

국제전문학술지(AHCI,SSCI, SCI,SCI-E)

 

상기 업적기준 중 활동기간의 경우 태권도와 관련된 기간은 모두 합산하여 인정

 

 

추천권자 및 추천인원

 

구 분

단체명

추천인수

비 고

체육관련 공공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국민생활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 대한체육회

- 태권도진흥재단

단체별 3인 이내

 

외교관련 공공기관

- 재외동포재단

- 한국국제교류재단

- 한국국제협력단

단체별 3인 이내

 

재외공관

- 각국 한국 대사관

- 국내 주재 외국 대사관

각 공관별 3인 이내

* 미국은 5인 이내

 

태권도 단체

- 국기원

- 세계태권도연맹

- 5개 대륙태권도연맹

- 대한태권도협회

단체별 10인 이내

5개 대륙태권도연맹은각국가태권도협회 추천인원과 별도로 10인 이내 추천가능

- 각국가태권도협회

협회별 3인 이내

5개 대륙태권도

연맹을 통해 추천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

- 한국체육기자연맹

- 태권도전문지기자회

단체별 3인 이내

 

 

 

추 천 서

 

구 분

교육 및 지도자 부문 선수부문

특별헌액부문

사 진

특별헌액부문

기업인(법인) 개인(개인) 언론인

행정인 연구가

성 명

한글: 영문: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작고시) 작고일자

년 월 일

소 속

국가명(국적)

 

전 화

 

단체명

 

e-mail

 

경 력

국기원 초단 취득일

년 월 일 ( )

수련(연구)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

태권도를빛낸사람들헌액자선정사업운영 규정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헌액 대상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붙임 1. 공적조서 1

2. 헌액대상 후보자 자격요건 확인서 1

3.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1

4. 자격 및 공적을 증빙하는 자료사본 1

 

년 월 일

 

추 천 기 관 :

기관장 성명 : (서명)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귀하

 

서식의 크기는 A4용지(210×297mm) 규격임

 

 

공 적 조 서

구 분

교육 및 지도자 부문 선수부문 특별헌액 부문

특별헌액부문

기업인(법인) 개인(개인) 언론인 행정인 연구가

성 명

한글: 영문: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작고시) 작고일자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 성명

/

관계

 

소 속

국가명(국적)

 

단체명

 

공적요지(100자 내외)

 

-------------------------------------------------------------------------------------------------------------------

 

-------------------------------------------------------------------------------------------------------------------

 

-------------------------------------------------------------------------------------------------------------------

 

-------------------------------------------------------------------------------------------------------------------

 

-------------------------------------------------------------------------------------------------------------------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성 명 (서명)

서식의 크기는 A4용지(210×297mm) 규격임

 

주요학력 및 경력

연월일

이 력

연월일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공적사항

 

 

 

 

 

 

 

 

 

 

 

 

 

 

 

 

 

 

 

 

 

 

 

 

 

공적조서 ()지에 이어서 작성

 

서식의 크기는 A4용지(210×297mm) 규격임

 

 

 

공 적 조 서 ()

공적사항

 

 

 

 

 

 

 

 

 

 

 

 

 

 

 

 

 

 

 

 

 

 

 

 

 

 

 

 

 

 

서식의 크기는 A4용지(210×297mm) 규격임

 

헌액대상 후보자 자격요건 확인서

 

헌액대상 후보자 인적사항

소속 또는 주소 :

직위() :

성 명 :

생년월일 :

 

위 후보자는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헌액자 선정사업 운영규정6(헌액 대상자의자격요건 등의 원칙)에 따라 아래의 내용에 해당없음을확인하며, 향후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이 철회 또는 취소되어도 이의를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헌액 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성년피후견인, 한정피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외국인이라도 위 각호에 해당하는 정도의 흠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헌액대상자가 될 수 없음)

 

2018. . .

 

(헌액대상 후보자 본인 / 작고시 추천인)

 

소속 직위() 성명 (날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후보대상 후보자 작고시 불필요)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2차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심사를 위하여 태권도진흥재단이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또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입·이용 목적

2차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심사 및 선정

2. 수입하려는 개인 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기간 : 심사 및 선정 기간

보유기간 : 보조금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5

(, 선정시 영구보관)

4.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헌액대상자

선정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월 일

 

 

 

헌액대상 후보자 성명 (서명)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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