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kwondo treasure in the mother land of Taekwondo, Lee Dong-sup, member of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
On October 19, Lee Dong-seup conducted the National Assembly’s inspection wearing Taekwondo Dobok(uniform)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opening of the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
He wore Taekwondo Dobok(uniform) to commemorate the enforcement of the National Taekwondo law.
G.M Lee dong-yup gave his remarks on the video>
Today is very meaningful day for over 100 million Taekwondo people as well as me.
It is the first day of enforcing Taekwondo by the law as a “Korean National Martial arts.”
Today, even though I am going to conduct National Assembly’s inspection to the organizations under the first vice-minister of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 wear Taekwondo Dobok(uniform) for a while in order to commemorate the first day of enforcing the National Taekwondo Law.
Taekwondo, the Korean traditional martial arts and its National sport!
Fellow Koreans, Taekwondo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and my fellow councilors her I ask for your interest and love for Taekwondo.
태권도 모국의 보배, 이동섭 국회의원!
10월19일 이의원,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서 국회 개원이래 최초로 태권도 도복입고 의정 활동했다. 그는 “태권도 국기지정법 시행 기념해 도복을 착용했다.”
이동섭의원 모두발언 내용>
오늘은 저뿐만 아니라 전세계 1억 이상의 태권도인들에게 정말 뜻 깊은 날입니다.
태권도가 ‘대한민국 국기’로써 실질적인 법률 효력을 가지고 시행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권도와 직접적 상관은 없는 1차관 소관 기관들이지만, 국기태권도 시행 첫날을 기념하기 위해 태권도복을 잠시 입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무예이자 국기인 태권도!
우리 국민여러분, 세계 태권도인과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 © 이동섭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도복을 입고 발언하고 있다 (WT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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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태권도 국기 지정법(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8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법안의 성격에 따라 짧게는 바로 시행되거나, 길게는 1년 후 시행된다. ‘태권도 국기 지정법’의 경우,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도록 부칙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지난 4월 17일 정부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10월 18일부터 태권도가 국기로써 실질적인 법률 효력을 가지고 시행되는 것이다.
이로써 태권도는 관습법적 이름으로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국기로써의 지위를 지정받아 국가적으로 보호‧육성하게 되었다.
이동섭 의원은 “태권도가 국기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다. 올림픽 종목유지부터 중국의 ‘태권도 동북공정’ 대응까지, 우리 태권도가 헤쳐 나갈 일들이 산적해 있다.”고 감회를 밝혔다.
이어 이동섭 의원은 “정부의 태도도 걱정이다. 당초 이 개정안을 만들 때 공포부터 실제 시행까지 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부칙에 뒀던 것은 태권도가 진정한 국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태권도 육성과 진흥, 보존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 등 시행령을 열심히 준비하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지난 6개월간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태권도계를 실망시키고 있다. 태권도를 관할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안에 태권도 담당 직원을 고작 한 명 늘렸고 문체부 공무원 중에는 태권도 전문 인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태권도를 백안시하는 것은 태권도에 배정한 예산을 봐도 알 수 있다.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되었는데, 정작 내년 정부 예산안에 태권도 분야를 보면 작년 357억 원에서 오히려 4억 원이 줄어든 353억 원이 배정됐다. 정부가 태권도에 관심을 가져야 살아날 수 있다.”고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이동섭 의원은 10월 18일(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국기 태권도법 시행일을 기념하며 태권도 도복을 착용하고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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