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좌) 최영렬 (우) 오노균 (W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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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가 26일 채권자 오노균(EATU 이사장)이 제소한 국기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 2019카합2172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국기원 원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했다.
<판결문 내용>
이 사건 선거는 종래 국기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원장을 임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기원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거인단이 직접 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시행된 첫 선거인바, 이 사건 선거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겨 볼 때, 정관이 정한 선거절차를 엄격히 해석·적용하는 방법만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원장을 통해 태권도와 국기원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기원 구성원들의 진정한 의사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보전의 필요성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 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있다. 나아가 채무자가 여전히 국기원 원장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활동하며 국기원의 내부적, 외부적 법률관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점, 아직 채무자의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 있고, 본안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릴 경우,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 국기원 원장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문과 같은 가처분을 명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한편 국기원 원장의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국기원은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아직 내 놓지 않고 있다.
그간 많은 혼란의 시기를 거친 국기원이 또 다시 안개정국으로 휩싸일 전망이다.
[TK TIMES 양재곤 기자] ceo@tk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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