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4 년 국립태권도원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이현곤 큰사범 (W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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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먼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길게 몸살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태권도 형제, 자매 여러분들께 안부 인사드리며 우리가 다 함께 무사히 잘 이겨내자는 응원과 격려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최근 황당한 소식을 접하고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현재 앞장서서 정관을 새롭게 개정 하겠다고 나선 손천택 위원장을 비롯한 개정 위원들 그리고 이사들에게 질문하기 위하여 다시 졸필을 들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손 위원장은 명석하고 추진력이 대단하며 지혜롭다. 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이일에 앞장서서 진행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질문)
첫째 - 왜 이리 조급하게 정관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둘째 - 내가 들어본 바라면 해외에 있는 선거인단이 참석 할 수 없어서 급히 일부 조항을 수정해야 된다고 하였다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알고 싶다?
© 손천택 국기원정관개정소위원회 위원장 (W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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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 만일 그렇다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요즘 전 세계가 통용하고 있는 사전투표로 우편 투표 또는 당일 전자투표를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장대로 밀어붙이 저의가 무언지 알고 싶다?
넷째 - 정관 개정을 위하여 전 세계 태권도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알고 싶다?
그렇지 않다면 몇 사람의 머리로 규합된 개정안을 발제하는 것인가?
전 세계 태권도 가족들을 무시하고 공개적인 여론 수렴도 없이 탁상공론으로 밀어 붙이는 것 아닌지 우려하며 질문한다?
다섯째- 이 중차대한 공청회를 단 100분으로 끝내겠다하는 것은 전 세계 태권도 가족들을 만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부족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최소 2-3개월 전 세계 태권도 국기원 가족들에게 공개 적으로 의견 수렴을 먼저 한 뒤 몇 번의 공개 토론회를 거쳐 개정위원회에서 종합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몇 번의 공청회를 통하여 제 정립 시킨 뒤 최종안을 내 놓아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번갯불로 콩 구어 먹듯 처리 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대답을 요구한다?
여섯째-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들 면모를 보니 모두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며 치러야 할 노고들을 격려하고 감사드리며 치하합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4명이 1억 명이 넘는 전 세계 태권도 가족들의 생각을 대변 하며 대신 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시는 지요?(수박 겉핥기식 공청회 가 안 될 수 있게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이번 개정안이 보궐선거만을 위한 임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영구적인 것 입니 까? 만일 임시적 이라면 굳이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지 말 것이며 많은 태권도 가족들의 분노를 일으키지 말고 이번 보궐선거는 기존 정관대로 치루고 난 뒤 새로운 집행부와 이사회에서 상의하여 전 세계 태권도 인들이 수긍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정관을 개정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덟 번째- 국기원장 선출 위원들을 무슨 절차와 방법으로 선택 하였고 그분들이 누구누구며 검증된 분들인지? 그리고 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
PS‘ 소문에 불과한 것이다 생각했었고 아직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이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득권 세력들이 국기 원장은 허수아비로 올려 논 뒤 자기들 입맛에 맡는 사람을 사무총장 에 올려놓고 몇몇 그들이 세계 태권도 본부 도장 인 국기원 을 좌지우지 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닌지 의구심이 생긴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국기원이 이렇게 제멋대로 운영되면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국기원 무용론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벌써 수 개국에서 국기원 단증이 무슨 필 요가 있느냐 주장하며 국기원 단증 없이 올림픽에 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빠 르게 각성하지 않고 국기원을 성지화로 만들지 않으면 국기원 자체가 없어 질수도 있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국기원과 태권도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지난 45년째 미국 워싱턴에서 태권도의 혜택을 풍만하게 받아온 영원한 태권도인.
태권도 사부. 이현곤 국기원 9단 연맹 부회장.
▲ © 국기원 정관개정소위원회 위원들 모습. 손천택(위원장), 김무천, 김성태, 윤상호, 임미화, 임종남, 지병윤, 최재춘 등 이사와 이현석 감사(법무법인 에이펙스) 그리고 김정현 변호사(법무법인 중앙), 김태근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노영돈 인천대학교 법학부 교수 등 (W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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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Taekwondo United News(WTU-news. 세계태권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