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이 태권도가 법률에 의해 국기(國技)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국기(國技)태권도 지정의 날 기념식(이하 기념식)’을 개최한다.
© 2018년 3월 30일 제358회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권도를 우리나라 국기(國技)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역사적인 순간. 당시 이동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을 통한‘태권도 국기 지정’에 무려 여·야 22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의 80%에 달하는 수이며, 20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재·개정법안 중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여·야 특정 정당에 쏠리지 않고 모든 정당의 의원이 고르게 공동발의에 참여해, 태권도 국기지정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인 관심이 확인되었다 (W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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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30일(화) 오후 2시부터 국기원 중앙수련장(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인 기념식은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를 비롯한 단체장과 원로 등 태권도계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민석 국회의원(제20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홍문표 국회의원(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총재) 등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국기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참석 대상을 최소한으로 축소했다.
© 당시 이동섭 국회의원이 태권도를 국기(國技)로 지정하는 내용의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을 3월 5일 오후 3시 20분에 국회 의안과에 직접 제출하는 모습 (W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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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식은 2018년 3월 30일 제358회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권도를 우리나라 국기(國技)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지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은 태권도의 국기 지정을 위해 공동으로 법안발의에 참여했던 228명(법안발의 시 225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공적을 기리고자 국기원 서쪽 현관 앞 화단에서 기념비 제막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한 국기원 태권도시범단의 시범도 예정돼 있다.
한편 국기원 내 공원에는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1973년 5월 25일부터 27일) 겸 세계태권도연맹 창립(1973년 5월 28일), △‘88 서울올림픽 시범종목 채택, ’86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종목 채택, ’87 판 아메리칸 게임 종목 채택(1985년 6월 6일) △2000년 시드니올림픽 태권도 정식종목 채택 1주년 등 3개의 기념비가 있다.
WTU-news 세계태권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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