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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국기(國技) 태권도 지정의 날’기념식 개최
오는 30일(화) 오후 2시 국기원서 기념식 개최…기념비 제막식도 진행
기사입력: 2021/03/24 [11:15] ⓒ wtu
WTU

 

국기원이 태권도가 법률에 의해 국기(國技)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국기(國技)태권도 지정의 날 기념식(이하 기념식)’을 개최한다. 

© 2018년 3월 30일 제358회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권도를 우리나라 국기(國技)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역사적인 순간. 당시 이동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을 통한‘태권도 국기 지정’에 무려 여·야 22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의 80%에 달하는 수이며, 20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재·개정법안 중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여·야 특정 정당에 쏠리지 않고 모든 정당의 의원이 고르게 공동발의에 참여해, 태권도 국기지정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인 관심이 확인되었다 (WTU)


오는
330() 오후 2시부터 국기원 중앙수련장(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인 기념식은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를 비롯한 단체장과 원로 등 태권도계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민석 국회의원(20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홍문표 국회의원(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총재) 등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국기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참석 대상을 최소한으로 축소했다.

 

© 당시 이동섭 국회의원이 태권도를 국기(國技)로 지정하는 내용의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을 3월 5일 오후 3시 20분에 국회 의안과에 직접 제출하는 모습 (WTU)

기념식은 2018330일 제358회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권도를 우리나라 국기(國技)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지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은 태권도의 국기 지정을 위해 공동으로 법안발의에 참여했던 228(법안발의 시 225)의 국회의원에 대한 공적을 기리고자 국기원 서쪽 현관 앞 화단에서 기념비 제막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한 국기원 태권도시범단의 시범도 예정돼 있다.

 

한편 국기원 내 공원에는 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1973525일부터 27) 겸 세계태권도연맹 창립(1973528), ‘88 서울올림픽 시범종목 채택, ’86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종목 채택, ’87 판 아메리칸 게임 종목 채택(198566) 2000년 시드니올림픽 태권도 정식종목 채택 1주년 등 3개의 기념비가 있다.

 

WTU-news 세계태권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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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Jang Kim 21/03/25 [21:26] 수정 삭제  
  이동섭 국기원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도 역사에 길이남을 국기태권도 지정의 날 기념식이 멋지게 이루어져 태권도 인 들이 자존감을 가질수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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