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News > 한국어
sns기사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박수웅 제18대 강원도태권도협회장 당선인 자격 회복
1심 승소에 이어 가처분신청 ‘당선유효 인용결정’도 승소
기사입력: 2021/10/28 [09:13] ⓒ wtu
WTU

© 박수웅  제18대 강원도태권도협회장 당선인  (WTU)

박수웅 당선인은 지난해 말 제18대 강원도태권도협회장 선거에서 이상명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지만 강원도태권도협회 선관위가 이상명 후보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당선인 자격을 잃었다.

 

그러나 박수웅 강원도태권도협회장 당선인은 지난 10월 1심 재판 승소에 이어 재차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당선인 자격을 회복했다. 박수웅 당선인은 지난해 12월에 치러진 강원도태권도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강원도태권도협회(이하 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광수 전 강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당선무효결정에 대해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춘천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박수웅 당선인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며 “강원도태권도협회 선관위의 처분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은 부분이 많았는데 법원의 판단으로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지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강원도태권도협회 측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과 결정으로 옳고 그름이 명확하게 밝혀졌는데도 승복하지 못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진정으로 협회의 안정화를 위한다면 무의미하게 협회의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태권도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하고 머리를 맡대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강원도태권도협회는 회장을 비롯한 이사 등 임원들은 강원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및 강원도태권도협회 규약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에 임기가 만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자격을 내세워 항소심을 주도하고 있어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향후 여러 문제가 될 소지가 남아 있다.

 

Comment>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4672549812808471&id=100001604951101

 

WTU-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tu.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더보기

이전 1/31 다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